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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일제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7-16 09:32

쓰레기 불법투기./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괴산군은 6명으로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9일까지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는 쓰레기는 소각용(적색) 종량제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흰색)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노란색) 종량제봉투에, 캔류.병류.종이류 등 재활용품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재질에 담아 버리면 된다.

쓰레기는 낮에 배출하면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일몰시간대인 저녁시간(오후 8시~오전 6시)에 배출토록 괴산군은 권고했다.

괴산군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계도와 홍보를 우선으로 하되 추가 적발 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역추적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활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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