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수현.(사진=보성경찰서) |
첫째, 배회감지기 착용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치매환자 실종신고 시 실시간으로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기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여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는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와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 혹은 안전드림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여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의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하여 모두가 나서서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거리에서 곤경에 처한 치매노인을 본다면 곧바로 112 혹은 182에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