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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휴가철 집중...추가 요금 주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유안나기자 송고시간 2019-07-22 17:47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8월에 가장 많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 등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945건이다.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 각각 11.3%, 12.7%를 기록하며 전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로 집계됐으며 사고 면책금 청구 사례 10.6% 등 순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2%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배상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렌터카 인수 시에는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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