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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3분기 정례브리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7-23 16:09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분기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김진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북면도서관 건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제8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시행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김진술 국장은 지난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조성 후 45년이 지나 노후된 교량∙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개량과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산업입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 받아 2018년부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과 재생사업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용역을 통해 재생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계획 승인과 재생지구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재생지구 지정 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 384억원(국∙도비)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개편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 정부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발전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면도서관 건립공사

창원시가 북면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공모를 시행 중이다.

북면도서관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103-2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이내 연면적 4500㎡ 규모로 사업비 192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북면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서관, 개방형 복합문화공간, 스마트 도서관, 지역친화적인 도서관을 건립방향으로 정해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 전국 25개 건축사가 참가 등록을 했으며, 오는 9월23일 설계심사를 거쳐 2020년 초 착공, 2022년 1월쯤 완공할 계획이다.

김진술 국장은 “북면도서관을 기존의 닫힌 공간에서 사람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북면지역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결혼장려∙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신혼부부 176세대에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당초 제외 대상인 대출금액 1억원 초과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은 자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쯤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진술 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행복한 창원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김진술 국장은 “오는 9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한다.

창원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상남 상업지역과 주택지 등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사람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해, 도시미관의 심각한 훼손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 초래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술 국장은 “5개 구청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전단 등의 배포가 현격히 줄어,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8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시행

창원시가 ‘제8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응모작품을 10월31일까지 공모한다.

‘창원시 건축대상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 원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최해오다 2017년 이후 격년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42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8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공모대상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준공된 창원시 소재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0월10일부터 31일까지다.

창원시는 접수된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11월 중 서면심사와 최종 후보작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의 설계자에게는 창원시장 상패, 건축주에게는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진술 국장은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우리시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055-225-4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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