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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조건부 적정성 통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남태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5:25

1일 폐합성수지 48톤, 유기성 오니 96톤 수집·운반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주민 여론 일어
금산군 부리면 선원3리 주민들이 내걸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 플래카드./아시아뉴스통신=김남태 기자
 
2017년 A씨의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지역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신청에 충남도와 군이 조건부 적정통보를 함에 따라 주민들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 거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적정통보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는 조건부 적정성 통보이며, 적정통보 조건은 사업체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6m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구거점용)해야 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직선거리로 500m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세대주 등 대표할 수 있는 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100m 이내에 위치한 건축주는 모두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이곳은 현재 500m 이내 3채의 주택이 있다.

또 이 사업 신청지의 인근 500m 이내에는 총 3채의 주택(500m내 2채, 200m내 1채) 중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5명의 주민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사업자가 유기성 오니를 추가해 최종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시에는 2명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인 컨테이너의 소유주의 주민확인서와 1채의 주택 대표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

특히 구거 점용을 득할 시 현재 3m에서 3.4m의 도로로 6m의 공장용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상의 주민확인서와 주민동의서(‘자원순환시설(종합재활용)을 동의한다’)를 보고 600m에서 700m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원순환시설이 폭넓게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을 포함한다 치더라도 이 단어는 이곳 주민이 생각할 때 순수히 일반 자원의 재활용 사업으로 인지할 수 있어 사업계획서 상의 주민동의가 폐기물관련 재활용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사업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와 사업장계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를 원료로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에 쓰이는 고형연료와 폐합성수지를 분쇄해 중간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이 금산으로 모여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곳 지역은 계곡형으로 기압이 낮아지면 재활용 과정 중 건조시설에서 악취가 날것으로 예상되며, 분쇄시설의 가동으로 소음과 진동의 피해와 고형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 있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1일 48톤의 분쇄, 선별시설과 1일 216톤의 건조시설, 50톤의 계량시설을 두고 보관창고에서 폐합성수지, 유기성오니(하수슬러지 포함)를 보관하게 된다.

재활용공정 중 폐합성수지는 1일 48톤 수집 및 운반→보관→선별→분쇄→선별(이물질, 고철)분쇄→고형연료의 출하의 과정을 거치고 유기성 오니(하수슬러지)는 1일 96톤을 수집·운반→보관→건조→저장→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연료 출하의 과정을 거친다.

또 폐합성수지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1차, 2차 연소과정을 거쳐 보일러 건조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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