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내 모 병원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중국산 조개젓을 먹은 병원직원 6명이 A형 간염에 결렸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6일 밝혔다.
이 병원에선 입원환자에게 중국산 조개젓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개젓은 한마음식품이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3월 29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산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수거 폐기로 했다.
또한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문제의 조개젓이 유통돼 A형간염 환자가 전염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