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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검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7-30 18:16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익규
이익규 경사.(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안에 저항할 생각 없다”는 의사를 보이며 문무일 前 총장과는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경검 수사권 조정을 두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29일 국회의 신속처리 법안으로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정됐다.

수사권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법시스템이 검찰에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왔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여태껏 무소불위를 누려온 셈이다.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라고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한 말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 권력을 분배해야 할 때이다. 그러려면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수사권조정안은 경찰과 검사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당한 결탁은 줄어들고, 객관적 통제가 강화돼, 수사권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록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되기까지 과정이 비록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맑고 깨끗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간 ‘검찰개혁’은 언제나 대선공약의 1등 후보였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이 첫 걸음마를 뗀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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