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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8-02 11:02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면 해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폭력 관련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의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 및 건전 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처하도록 하자.

첫째, 여름철 창문을 열어 둘 경우 방범창이나 슬라이스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창문을 통한 침입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늦은 시각 한적한 곳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편, 번화가나 피서지 등에서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는 절대 받아서는 안되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112 신고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거나 와이파이, GPS 등을 켜놓으면 위급 상황 시에 보다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는 만큼 모두가 이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보냈으면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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