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수사구조개혁, 왜 필요한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8-05 14:15

강원 영월경찰서 경무계 한정석 순경.(사진제공=영월경찰서)

최근 검경 수사권 개혁을 두고 조정안이 거론되면서 드디어 경찰도 검찰과는 별도의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4가지 권한에서 발생한다.

현재 수사개시는 검경 모두 할 수 있지만 지휘권과 종결권,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영장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운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검경 수사권 개혁은 검경간 수사권의 제한과 확대로 귀결된다.

첫번째 쟁점인 ‘수사 종결권을 보도록 하자’ 이 권한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1항부터 4항에 관한 법과 연계된다.

1.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

3.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실무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이지만 1항에 따라 검사로 적시됐다.

3항과 4항도 검찰의 개입을 용인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실무과정에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견제할 조항은 없고 검찰의 지휘 하 경찰수사가 이루어진다.

경찰 수사에서 검찰의 간섭 등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휘권을 확보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3항에 따른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즉 영장청구의 주체는 검사뿐이다.

게다가 이 사항은 수사권 4개 중 유일한 헌법 조항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사실무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것은 영장이며 현재 경찰은 검찰을 통해 신청하고 있다.

검사의 실질적 수사 지휘는 영장청구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결국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경찰 측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경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강원 영월경찰서 경무계 한정석 순경.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