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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한 타 지역 어선 4척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8-07 11:01

군산해경이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을 검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허가없이 불법조업을 한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4척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쯤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4시 55분쯤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7t, 본선)와 D호(9.77t, 부속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 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북도,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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