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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성경찰,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 관심과 신고로부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8-07 15:02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민은정.(사진=보성경찰서)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불법촬영’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피해자가 찍혔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어두운 곳을 혼자 배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펴 휴지통에 신문지가 덮여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촬영이 이뤄지는 사실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발견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이를 제지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보성경찰에서도 율포해수욕장 등 관내 피서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여부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여청·형사·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보단, 언제든 나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무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에서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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