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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충북 교육계‧학부모 충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3:34

도 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 열어 징계 방침…해당교사 학생과 분리조치
/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군단위 지역 중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충격을 던져줬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학교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A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역시 곧바로 A 교사를 학생과 분리조치한 후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을 더욱 강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학부모는 "하루가 멀다하고 성관련 범죄 및 추문이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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