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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남태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3:00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00여건 신고 접수
지난 5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600여 건의 신고를 접수받은 금산군.(사진제공=금산군청)

금산군은 안전한 주정차 문화 정책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전송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길모퉁이 황색복선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보도(인도)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5m 이내)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신문고로 약 6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속적으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려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삼축제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기간 중 올바른 주정차 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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