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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8-09 08:4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문서24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혀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기업당 지원 한도 인원 축소(90명→30명), 최소고용유지기간 확대(1개월→6개월), 기업규모별 지원방식 변경 등이다.

예를들면 2019년 5월 채용자는 10월까지 재직한 이후 11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하며 30인 미만은 1명으로 변동없고 30~99인은 2명→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이상은 3명→3번째 채용 인원부터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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