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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첫걸음 질서유지선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8-09 15:15

김승현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사진제공=삼산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무분별한 질서유지선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통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집회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서유지선이라는 보호 아래 집회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집회 보장 및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질서유지선 아래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지 집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만의 임무는 아니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현장에서 올바르게 설정하는 우리 경찰들의 임무도 매우 막중하다.

최근 판례에서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이지 사람의 대열이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사람의 대열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에 우리 경찰 또한 변화되는 흐름에 맞춘 질서유지선 설정과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선 준수라는 대명제 아래 평화로운 법질서 문화가 정착되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집회문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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