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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조직 잡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08-11 11:41

"NO 불법 산업폐기물"...청도에는 들어올 수 없고, 와도 붙잡힌다
지난 9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조직이 이용한 대형 트럭과 마당에 쌓아 놓은 폐합성수지./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지난 9일 야간을 이용해 경북 청도군으로 산업폐기물을 운송해 불법 투기하려던 조직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청도군 환경과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군 환경과는 지난 5일 모처를 통해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청도군으로 운반될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일부터 관내 9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재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나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에게도 연락을 취해 야간에 대형차량이 동네로 들어오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했다.

지난 9일 불법 투기조직 4명이 검거될 때도 환경과 우군택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퇴근을 못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동곡리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대형차량이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일당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환경관련 공무원이 참여해 산업폐기물이 실려온 장소가 상주시 일원으로 확인되자 상주시에 연락해 그곳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 수습을 위한 대처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에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조직의 범행 장소로 청도군이 적당한 곳으로 지목됐지만 청정 청도를 사수하려는 환경과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48조 1항 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차량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이와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불법 투기조직의 범죄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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