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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여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8-13 09:51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보령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에 7억6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읍‧면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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