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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2:55

엄용수 국회의원.(사진제공=엄용수 의원 사무실)

20대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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