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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로 징역형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9:32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유상봉(73)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강원 동해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윤모씨를 속여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박모씨로부터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9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4년 부산시청 전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일대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청탁과 함께 총 90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유씨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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