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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9:33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 결심 공판에서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으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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