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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8-18 10:37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80% 보전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보령시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령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또 10a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되어 제값 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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