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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8-19 12:02

강원도 로고.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는 9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신청 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9월부터 9천9백여명이 추가된 약 7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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