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청)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8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전남 해남군은 조속한 반려 견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이 지난 반려·경비·수렵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미등록시 다음달부터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 칩을 등록하거나 인식표를 제작해 달면 된다.
칩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면 등록해 주며, 인식표의 경우는 해남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남군에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지난 16일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 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반려 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만큼 기간내 등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