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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소벤처기업청,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8-19 19:59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
 
먼저 신청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인천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인천지역 6개사(전국 74개사)가 선정됐다.
 
한편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류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성식 인천중기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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