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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도 구혜선 남편 안재현도 `주취상태` 무슨 뜻? 감형 및 이혼 사유 될까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0 22:02

▲배우 강지환(사진출처=ⓒ강지환 SNS)

강지환과 구혜선 안재현 이혼설에 `주취`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주취의 뜻이 주목받고 있다. 

강지환은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강지환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지환이 주취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거론하고 있다. 

주취감형은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으로 조두순 또한 주취감형으로 12년형으로 감형됐다.

한편 구혜선과 남편 안재현의 갈등 속에서도 `주취상태`가 언급됐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남편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의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어 구혜선은 "구혜선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 없으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취의 뜻은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로 주취 상태란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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