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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경찰활동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8-21 09:44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병철
신병철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매우 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인권의 법률상 의미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이란 헌법∙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리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는 근대 서구 영국의 1215년 대헌장,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령, 1689년 권리장전을 거쳐 입헌군주제의 법치 원칙이 수립됐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계기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인권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등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 이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다.

인권은 보통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1세대 인권,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2세대 인권으로,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연대권’을 3세대 인권으로 분류 되며, 3세대 인권(연대권)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생성단계에 있는 권리다.

경찰활동과 인권은 현대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정부혁신 과제 중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 인권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과거에는 인권을 경찰활동의 걸림돌(제약요인)로 인식해 수동적∙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척결자’ 역할의 경찰로 소극적 인권수칙을 준수해 ‘피의자’ 인권보장에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 경찰은 인권을 경찰활동의 디딤돌로 활용해 능동적∙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이 수호해야 하는 인권을 사회적 약자보호 등 긍정적으로 인식, ‘문제해결자’ 역할로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해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인권실현으로 피해자, 일반국민의 인권보호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며,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려면 기존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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