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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직업, 집안 등 속일 경우 혼인무효, 취소소송 가능“

[=아시아뉴스통신] 오정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1 10:00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테헤란)

열렬히 사랑하여 백년가약을 약속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혼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에서 짚고 넘어가보려 한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직업, 집안, 직장 이 모든 것을 속이고 혼인을 하였다면? 사기결혼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니면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일반인이 결정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다.

얼마전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등록된 가사소송사건이 총 5만 1621건으로 밝혀졌고 그 중 단 2.3%만이 혼인무효, 취소소송이라 한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해당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 다른 소송보다 혼인취소, 무효건수가 유독 적은걸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적 기조 중 법률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이를 심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애초에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이다.


그렇다면 혼인취소소송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중혼금지 위반 :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3)에서 나타내는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로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강박이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넣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을 말한다.

(4)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예를 들자면 파고가 사실은 대학교를 속이고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신용불량상태를 속이고 공무원 시험중이라고 속인 경우, 학력을 속이고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불법체류사실을 속인 경우가 있다.

(5)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이혼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를 말한다.

(6)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혼전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등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있다.

사기 강박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팀 이혼그리고봄은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와, 이혼가사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져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 옆에서 동행하며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꼼꼼하게 체계적인 사건 시스템을 진행중에 있다.

오랜 경력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5인의 남자/여자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가사 사건에 대해 독자적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비밀보장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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