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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기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직원 해고’…광양시 지역 첫 사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8-21 14:26

광양기업 전경. (사진=광양기업 홈페이지 캡쳐)

(광양=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광양기업(대표 황재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 직원을 면직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양기업에 따르면 최근 ‘갑’질(괴롭힘) 행위를 당했다는 탄원서 등을 접수받아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해당 직원 조 모 주임(여, 감독자)을 면직처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기업 관계자는 “조 전 주임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4명)이 있었으며, 이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그는 “당시 조 주임의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은 회사에 항의 또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지만, 또 다른 직원들이 조 주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과정에 이들 퇴직자도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 전 주임이 부당해고라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에서는 회사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불복한 조 주임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 주임이 직원들을 괴롭혔는가란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 등이다. 또 음주·흡연·회식·장기자랑 등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SNS 모바일 메신저 등 통한 괴롭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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