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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자진 사퇴해야" 상주 시민단체 주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08-21 15:44

상주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모습.(사진제공=상주 참언론 시민연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주 참언론 시민연대 등은 지난 16일 상주시청 앞을 비롯해 통행량이 많은 상주 시내 곳곳에 총 10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관련 현수막은 내붙임 4일만인 지난 19일 모두 철거됐다.

현수막은 5개 시민단체들이 제작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은 자진사퇴 바랍니다'란 문구를 적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황 시장은 더 이상 레임덕과 구설수 등 구차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사과 드리고 시장직에서 자진사퇴해 인사와 부조리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산적한 상주시정을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 시정 공백을 몌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각종 구설수를 자초하며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의론에 직면해왔다.

석종진 상주 참언론 시민연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하지 못한 세력들이 인사에 개입하거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악용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천모 시장은 '항소 기각'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참고로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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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윤하 ( : 2019-08-22)
    황천모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해 재판중인 황처모 시장은 자진 사퇴를 해야 황천모 시장은 상주 시민을 위한 길이며 공직자가 불법을 행한 피의자를 어찌 시장엮임을 하는 것은 상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법은 공정해야하며 황천모 시장의 재판 결과에 상주시민은 집중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