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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양심사업장, ‘폐기물’ 법망 피해 편법배출.. 지역사회 “빈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8-21 18:45

5천원의 스티커 비용 아끼려 가격 싼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 회수업체 고충 토로.
포천시 포천동 어룡리 일원의 일부 비양심업주들이 시공 후 회수한 폐 좌변기를 잘게 부숴 담아 배출한 불연성마대. 사진 우측 상단으로 회수용스티커를 부착 후 정상 배출한 폐 좌변기가 보인다.(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 포천동 어룡리 일원에 소재한 싱크대, 좌변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비양심적 행태가 지역사회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포천시 쓰레기처리대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가 불량 또는 훼손된 좌변기 등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수용 스티커(5천원)를 부착하지 않고 잘게 부숴 가격이 저렴한 불연성마대(20L기준, 560원)에 담아 배출하는 등의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쓰레기수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 줄 것을 A업체에 요구했으나 불법배출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현재까지 일부 폐 좌변기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하고 있다“며 업주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포천시의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사업장의 행태에 자원회수시설에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도 “사업장폐기물은 하루 배출량이 300kg미만일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처벌을 하기가 곤란하다”며 “계도차원에서 주의를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법의 맹점(사각지대)을 이용할 경우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지침에 의거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 제1항)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조 제4호, 제14조 제2항)는 위탁공급자인 지자체에서 약 9%의 수수료를 세수입으로 잡고 있다.
 
관련해 포천시의 경우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사용), 음식물, 불연성마대 등 폐기물 규격봉투와 회수용 스티커 판매 수입이 연간 약 34억 원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부 비양심적인 배출업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시급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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