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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받침대 물색 중 빛을 본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1 23:49

국립경주문화재硏 대구.경북지역 매장문화재 발견 사례집 발간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개념, 법령.행정절차 자세히 담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14~2018년 대구·경북지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사례를 모아 발간한 책자 '우연한 발견' 표지.(사진출처=문화재청)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석비인 '국보 제318호'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지난 2009년 5월 포항의 도로개설공사장에서 인근에 살던 주민이 화분 받침대로 쓸 돌을 찾기 위해 폐기된 돌무더기를 뒤지다가 찾아낸 국보급 매장문화재이다.

또  지역 역사자료로 가치를 지닌 '이수보 애민선정비(李秀輔 愛民善政碑/1742년 건립)'는 지난 2013년 12월 상주시 무양동에서 절토 과정 중 발견된 문화재이다.

이처럼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대구.경북지역 매장문화재 발견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2014~2018년 대구·경북지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사례를 모은 '우연한 발견'이 그 것.

'우연한 발견'은 최근 우리 국민이 직접 발견한 매장문화재의 현황을 소개한 것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문화재로 확정된 유물을 선정해 수록했다.

책에 수록된 문화재는 모두 35건 93점이다.

경주, 상주, 포항, 경산 등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신고된 것들이다.

이 중에는 청동기 시대 돌도끼, 원삼국 시대 청동거울, 삼국 시대 토기, 통일신라 시대 금동소형불상, 고려 시대 청자대접, 조선 시대 석비 등 다양한 시대의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오래된 신라 석비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제318호)로 지정된 '포항 중성리 신라비'도 지난 2009년 5월 포항의 도로개설 현장에서 인근에 살던 주민이 화분 받침대로 쓸 돌을 찾기 위해 폐기된 돌무더기를 뒤지다가 찾아내 포항시청에 신고하면서 빛을 본 매장문화재다.

또 지난 2013년 12월 상주시 무양동에서 절토 과정 중 발견된 '이수보 애민선정비(李秀輔 愛民善政碑/1742년 건립)',  2014년 4월 포항 법광사지 주변의 문화재 탐방 중 밭둑에서 발견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선사비(禪師碑)' 등은 지역의 역사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지난 2017년 금속탐사과정 중 경산시 갑제동에서 발견돼 신고된 '청동유물 일괄'은 기원전후 1~2세기 유물로 추정되며 원삼국 시대 분묘 문화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이번 책에 실린 문화재들의 발견 경위는 매우 다양하다.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찾아낸 것도 있고, 밭을 갈거나 비닐하우스 공사, 축대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도 있었다.

산책 중 우연히 눈에 띈 것도 있고, 전화국 장비 수리 과정에서 나온 것, 과수원에 나무를 심거나 산소를 정비하다가 나온 것, 염소 사육장을 청소하다가 발견된 것, 칡을 캐다가 찾은 것 등 그 경위가 매우 다채롭고 재밌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개념, 신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자세히 담아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신고 절차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실제 신고된 문화재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상세 사진들과 조사자 의견을 넣어 함께 게재했다.

신고한 문화재 중 중요 유물 2건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도 같이 실어 연구자들이 나중에라도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는데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자료집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우연한 발견'은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내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발견 즉시(7일이내) 관할 지자체(시군구 등)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후 90일의 공고기간동안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에 들어가며 (발굴조사 시)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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