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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1:27

강원도 로고.

강원도는 8월 21일 ㈜에너지파트너즈,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 강원도는 사업전반에 대한 행정지원 ▲(주)에너지자파트너즈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400대 제공 및 설치지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는 회생제동장치 보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설치 대상 제공▲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등록 및 인증 등이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사업의 한 모델로, ㈜에너지파트너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도내 LH임대아파트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400대를 설치·지원하며, 이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지원사업은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에서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설치금액의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전이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설치자가 부담하는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설치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일부를 도·시군이 지원함으로써,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에너지파트너즈가 기존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LH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회생제동장치 400여대를 무상 제공하고 한전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혜자 범위 확대 및 설치자 비용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1200MWh(약1.8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 및 10년간 약 2,900톤(약7천만원)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보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에너지파트너즈가 50%, 한국전력공사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강원도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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