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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딸 등재논문에 나타난 ‘KRF-2006-331-E00163’ 의미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4:3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표기·등재된 논문현황.(자료출처=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화면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시절에 대한병리학회지 학술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여론 검증에 밝혀져 그 의혹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학술지 논문이며 조 양이 제1저자로 표기된 영문 논문의 제목은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이다.

여기에 지도교수, 조 양 등을 포함해 6명의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가 대한병리학회 등이 운영하는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JPTM)에 2009년 등재됐다.
 
그동안 여론 검증에 의해 밝혀진 것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조 양이 14일간 단국대 의과대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 학습과 효소종합반응 검사실습을 통해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고 그 해당 지도교수가 영어 번역 등의 논문 기여를 반영해 제1저자로 기재한 후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검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도교수 등의 개인적이며 연구윤리적 측면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연구가 정부가 운영하는 학술연구지원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돼 연구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도(법적)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표기·등재된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JPTM)와 학술논문./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이러한 검토 필요성은 해당 논문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내용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331-E00163)’라고 영문 표현으로 기술됐다.
 
이 내용의 의미는 2006년에 공개된 ‘2006년도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 지침의 제34조(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를 보면 영문 표기를 할 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KRF-2006- 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사(acknowledgment)와 관련해 국문 표기를 보면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6-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비 지원 형태는 현재 교육부(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이 명백하고 그 나머지로 해당 사업코드인 ‘331’은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의미하고 과제번호인 ‘E00163’은 임의배정번호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지난 2009년 한국연구재단(NRF)이 설립되면서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과 통합됐으며 그 이후 연구재단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의 제5조(연구자 의무사항), 제9조(연구자참여자 변경), 제10조(연구보조원 변경), 제11조(연구참여자소속변경), 제22조(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제25조(인건비) 등 관련지침을 전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 양의 연구참여 의혹은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히 15조(연구비유용에 대한 형사고발)를 보면 연구자는 연구기간 중에 연구비를 유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연구비 집행상의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은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를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여론 검증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조 양의 학술연구 참여가 정당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매우 의미가 있어 차세대 의학 연구자로서 그 자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지방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으로 미래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현재 의사를 꿈꾸는 학생, 의학 연구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재단 측에 연구결과의 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관계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내용 공개는 개인적 사안이 포함돼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사사표기와 관련된 연구과정에 대한 입장은 “해당 학교(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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