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사진제공=경주시청) |
경북 경주시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00여개 공장과 1000㎡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장, 창고 또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사용용도 확인과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투기로 의심, 불법투기 현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원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 및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