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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폴크스바겐,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3 18:07

(사진제공=아우디코리아)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구매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23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제조사 및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비자들은 대형 업체들의 광고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차량을 살 때)안정감과 만족감 등을 갖는다"며 "이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인증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 차량 매수를 주저하거나 재고할 수도 있었을테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적용받는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디젤 차량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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