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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계획서 지역주민에 미리 공개...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8-24 00:26

원안위 107차 회의 의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리.분석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일원화
23일 속개된 제10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원안위)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해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체계획서 초안을 원전 지역 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때 의견 수렴은 대상 지역 모든 지자체가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원안위)는 23일 '제107차 원안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견수렴 대상 지역 지자체 모두가 직접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종전에는 의견 수렴 대상지역에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돼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가 의견 수렴을 주관토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했다.

대신에 의견 수렴 대상지역이 포함된 모든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할 수 있록 규정했다.

또 해당 지역의 광역 시장과 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안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와 분석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했다.

종전까지 이와 관련한 업무는 원전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두 곳에서 수행해 왔다.

또 원안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 하고, 한빛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 및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가동중검사'는 시간경과에 따른 콘크리트 격납구조물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는 절차이다.

또 '노내계측기'는 원자로 내에 설치된 계측기로 축방향 노심출력 및 노심출구온도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이다.

원안위는 또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본지 2019년 8월17일자 보도 참조>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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