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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절되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8-27 18:30

백승우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사진제공=삼산서)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 • 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 ‘인격 살인.’ 및 ‘평생 잊혀 지지 않는 상처’ 등의 의미로 쓰인다.
 
친고죄에서 성에 관한 범죄가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된 이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성폭력을 당한 것이 치욕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닌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이다.’라고 바뀌고 성범죄자 알리미,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역이 있다.
 
바로 장애인 성폭력이다. 장애인 성폭력은 최근 들어 교묘한 방법으로 가해지고 있다. 바로 ‘도움’을 가장하는 것이다.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피해자는 총 1358명이었고,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총 피해자 중 80%에 달했다.
 
‘도움’을 가장하여 채팅앱과 오픈 채팅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한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장애인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 여성을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성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난 6월경에는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사에 들어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 및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인격살인 및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라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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