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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8-31 00:01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건곤(사진제공=계양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채택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심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31일로 종료하게 된다.

31일이 주말임을 고려하면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사실상 오늘로 끝나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국민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의 기소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조금 더 향상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기관의 권한 강화가 아닌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적절한 권한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자.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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