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자수첩] 지방자치법 '생활의 경계 속 지방정부의 역할' 광의적 해석 필요하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02 12:37

정양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바야흐로 '지방 정부'의 시대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1987년 체제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좋은' 1987년 헌법의 전문을 탐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추측이다. 기자의 생각이지만, 1987년 헌법은 정말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시대가 변해 이제는 헌법 개정은 시대적 조류가 됐고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힘든 정치적 과정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는 아직은 우리는 현행 헌법에 따라 살아가며 룰을 지켜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헌법이라면 지방 정부의 근본은 지방자치법이다.

곳곳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인다.

지방자치법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진 법이다. 수사적 표현이 다소 무리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 시작점에 존재하는 철학과 정의는 상당히 명확한 편이다.

우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를 통해서 '왜 지방정부가 존재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의 해소와 명확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최근 수원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산수화' 체계가 대한민국에 광역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생활권 중심의 현안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대목도 존재한다.

수원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생각의 근본에도 지방자치법의 현재의 법정신 속에서 수원시의 도시적 팽창, 경계에서 오는 한계, 인구의 비례한 도시체계의 재편 등에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보면, '1. 시·도'에서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을 통해 광역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지방자치법을 본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대목이 보이는 이유다. 분명한 것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일이 곧 경기도의 사무가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보다 상세하게 각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정되어 진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보다 산수화의 현안 문제에 심도있게 접근하고 '중재자' 이상의 책임적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 이유로 보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