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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고 혜택 받자! 취업청년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만에 1,600만 원 받아"

[=아시아뉴스통신] 반형석기자 송고시간 2019-09-02 17:03

▲(출처=ⒸGettyImagesBank)

만약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연봉 등과 같은 복지제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소망하고 있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보자.

알아두면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파헤치기


청년 취업자에게 꿈을 실어주는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오랜 재직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청년·기업 모두가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인이 낸 금액 대비 상당히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0 청년들을 위한 목돈 예금 상품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조건 및 지원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먼저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사람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의 적립구조는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3년형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으로 인해 납부금액은 물론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두 유형 중 2년형의 경우 적립 만기 시 1,6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3년형을 선택한 경우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제에 참여한 청년이 계좌에 납부금을 신청한 기간 동안 성실히 적립하면 어마어마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중도해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이직 또는 퇴사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청년)의 공제납입금은 모두 환급된다. 하지만 이때,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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