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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보]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위탁 선거법위반...진정민원 접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9-03 17:46

대한체육회./아시아뉴스통신DB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9일 실시한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3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8월 29일 대한보디빌딩 협회장 선거 진정 민원을 팩스로 받아 총무과로 넘겼고 총무과는 또 조사부서인 크린스포츠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크린스포츠관계자는 “진정민원서류가 곧 조사부서에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뉴스통신(8.21.자) “대한보디빌딩 회장선거 사전담합 녹취록 의혹” 단독보도에 이어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진정서에는 각 지역 회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전에서 수 차례 모임을 갖고 J씨를 밀어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진정인은 "지난 3월 14일경 대전역 건너 편 이층 모 다방에서 대의원 등 7명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J씨를 밀어주는 대신 Y씨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아 안전장치를 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그 근거로 이날 대전 모 다방에서 말 다툼을 벌이던 지역회장들이 J씨에게 전화를 걸어 각서내용 사실을 확인한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일부에서 J회장은 “각서를 써줬다”고 했다. 본 통신사 취재에서 J회장은 “녹음파일을 들었는데 음성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시 선거에 출마 할까 말까 망설이던 중 주위에서 도와 준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고맙다. 다 써줬다“라고 ”생각 없이 던졌던 거다. 문제가 된다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각서를 써준 사실은 없다.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난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씁니까"라고도 했다.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규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1조와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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