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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적극 활용하자!" 여러가지 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쉽게 받을 수 있어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연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7:16

▲(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친한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 시에는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이 필요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무료변호, 소송구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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