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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아시아뉴스통신] 노아라기자 송고시간 2019-09-06 08:25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를 알아보자.

확인하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수입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마감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전체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자녀장려금은 2018년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함께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함께 번 수입 등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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