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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고심서 무죄 뒤짚혀' 경기도청 '평온' vs '술렁' 반응 엇갈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06 18:25

1심 선고 4개 혐의 무죄 불구 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혐의' 파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천진철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하루 종일 평온했던 경기도청이 오후들어 갑자기 술렁였다.

'조국 효과'에 그늘에 가려 그동안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 항고심 선고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던 도청 사무실들은 조심스럽게 술렁였다.

오후 3시께 1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동 사안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데 반해, 수원고등법원에서 전해진 소식이 충격파로 전해진 것.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법원 종합청사 704 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망원을 선고한 가운데 앞으로 대법원에 펼쳐질 법리 공방의 큰 틀이 이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측의 대응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내에서는 '충격적이다', '상대적으로 평온하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최고 수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외부적인 평온함 속에서 파장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도청 공직자들 사이에서 '해볼만 하다',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역화폐 등 주요 핵심 현안에서 이 지사가 어떤 표정을 보일지도 관심이 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충분히 법정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지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권 상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하나의 이슈가 점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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