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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사금융 피해 이제 그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9-06 20:38

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사진제공=삼산서)

흔희 보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제3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업자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대부행위를 것을 우리는 불법사금융이라고 한다.

사금융이라 함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체의 행위인데 예전에 알던 지인들간의 소소한 모임간의 거래를 비롯하여 사사로이 이루어 지는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래를 벗어나 전문적으로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에 의해서 거대한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부작용과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법정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폭행, 감금등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으나, 돈을 빌렸다는 죄인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책망하여 이러한 피해사례 역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채업자들은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 없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이자인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일삼고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채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우리 경찰에서는 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금융사기의 범죄인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범죄의 피해를 알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자는 신고보상금지급 및 가명조서작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경찰서 강력팀까지 포함시켜 적극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하게 돈을 빌렸음에도 단지 돈을 빌렸다는 죄인의 심정으로 피해를 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경찰이 발벗고 나서 국민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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