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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 ‘승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9-09 12:29

군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행정소송이 2년 만에 해결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군관리계획 미반영과 관련해 주민이 제소한 행정소송 청구 2년 만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A업체는 궐곡1리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10만㎡가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성 검토자문단의 회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자 A업체는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해,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변론을 통해 지하수오염 및 도로 입지 부적합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응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승소는 궐곡1리 주민들 덕분이라 할 만큼 소송 수행에 많은 협조를 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이 유지되고 황새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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