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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발당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9-09 15:39

(광양=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제철소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는 등 환경 고발에 앞장선 이 모씨가 김영록 전라남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지난 5일 고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피고발인(김영록, 이철우 도지사)은 포스코(대표이사 최정우)가 47년 전부터 9기의 고로의 안전밸브인 브리더(수리 시)를 통해 유독가스와 다량의 분진을 내뿜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혐의) 등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 통해 본인(이씨)의 언론사 고발에 의해 지난 3월 7일 포스코가 고로 브리더를 통해 미세먼지를 무방비로 배출한 사실을 KBS뉴스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의 고로 브리더를 확인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는 환경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을 했지만, 전남도와 경북도 등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가 현행 법체계에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경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여부에 대해 “일단 업계가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해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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