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사회적 합의위한' 배포 적극 나선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10 08:46

도내 31개 시·군 곳곳 지역별 규제 상황 상세 소개
경기도가 제작한 규제지도 중 수도권 규제 지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9일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첩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는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며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