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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재산세 648억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9-11 09:38

청주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4704건, 64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건수는 2.7%, 금액은 29억원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다음달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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