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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심사…수사 가속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9-11 10:15

조국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에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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